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3.12.24.>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또는 본부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또는 파트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