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12.24.]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560호, 2013.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3.12.24.>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고양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또는 본부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또는 파트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4 조례 제1560호>(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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