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2.12.]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152호, 2008.1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양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제1조의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수요를 파악하고 매 5년마다 보육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6.9.26.]

제2조 (보육위원회) <개정 2006.9.26.>「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9.26.>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6.9.26.>

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개정 2006.9.26.>

3. 보육교사의 대표<개정 2006.9.26.>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개정 2006.9.26.>

6. 보육업무 담당공무원

④ 시장은 위 제3항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 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 모집 한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개정 2006.9.26.>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6.9.26.>

2.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9.26.>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9.26.>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6.9.26.>

5.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6.9.26.>

6.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개정 2006.9.26.>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9.26.>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고양시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

제7조 (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15., 2008.12.12.>

제8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06.9.26.>

②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개정 2006.9.26., 2008.12.12.>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9.26., 2008.12.12.>

④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및 기타의 위탁시설에서 운영할 경우 동 시설의 위탁기간만료시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제9조의2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조례 제11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본조 신설 2006.9.26.]

제10조 (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06.9.26.>

②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전문요원외에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보육정보센터의 경우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인이상의 상근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그 외에는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9.26.>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육정보센터의 업무) ①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 알선

3.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도

4.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5. 보육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9.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②보육정보센터는 시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6.9.26.]

제12조 (보육정보센터의 재정) ①「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도·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08.12.12.>

②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 국공립보육교사의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시립보육시설 설치) ①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영아ㆍ장애아 전담시설, 야간보육시설, 방과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 보육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9.26.>

제14조 (위탁운영) ①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거처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06.9.26.>

제15조 (위탁계약) ①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또한 같다.

제16조 (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와 시설장은 매년 예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인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설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대표 3인

4. 지역사회인사

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당해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시설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 회의 회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6.9.26.]

제16조의3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1회 이상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06.9.26.]

제17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6.9.26.>

1. 「영유아보육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8.12.12.>

2.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개정 2008.12.12.>

6. 운영 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영유아보육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06.9.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제19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의 설치비,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시설에서 장애아ㆍ영아전담,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인건비, 수당, 교재교구비, 간식비, 차량운영비, 공공요금, 건강진단비, 각종행사지원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4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조례 규정에 위반할 때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08.12.12.>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12.16 조례 제735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조례의 폐지)

제3조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 및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9.26 조례 제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한 보육정책위원으로써 자격을 유지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운영중인 시립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위탁 계약기간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1.15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8.「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2.「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팀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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