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

[시행 2002.12.16.] [경기도고양시조례 제735호, 2002.1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양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 교사

3. 시 소재 보육시설 대표 (방과후 보육시설 포함함)

4. 보호자 대표

5. 시의회 의원

6. 보육업무 담당공무원

④ 시장은 위 제3항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보육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 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 모집 한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계획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6.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고양시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및 기타의 위탁시설에서 운영할 경우 동 시설의 위탁기간만료시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제10조 (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아동보육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이용 알선

3.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도

4.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5. 보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기타 영유아보육 보육에 관한 사항

제12조 (보육정보센터의 재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도·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당할 수 있다.

②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 국공립보육교사의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시립보육시설 설치) ①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영아ㆍ장애아 전담시설, 야간보육시설, 방과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 보육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운영) ①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보육위원회심의를 거처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5조 (위탁계약) ①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또한 같다.

제16조 (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와 시설장은 매년 예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제19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의 설치비,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시설에서 장애아ㆍ영아전담,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인건비, 수당, 교재교구비, 간식비, 차량운영비, 공공요금, 건강진단비, 각종행사지원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4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조례 규정에 위반할 때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12.16 조례 제735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조례의 폐지)

제3조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 및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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