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3.10.19.] [경기도포천시조례 제88호, 2003.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분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지방재정법중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포천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의료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 하였을 때

5. 1종수급권자로 변경되었을 때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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