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 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한 도관 또는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7. "빗물펌프장"이라 함은 빗물을 제외지, 하천 기타 공유수면으로 강제배수 시키는 시설로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8. "중계펌프장"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의 관로, 펌프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상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9. "개량"이라 함은 하수도의 전면 보수, 재축, 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및 그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고양시 상수도급수조례 (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지하수법 제7조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을 고시한 때에는 시장은 [별표1]의 사용료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⑥지하수를 사용하는자중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허가, 신고대상과 영업용사용자를 제외한 가사전용사용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에 의거 환경부 고시 제1999-128('99.8.9)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서 정한 오수량을 하수발생량으로 인정부과하며 단, 가사전용사용가중 상수도를 병행사용할 경우 인정부과량의 50%를 적용한다
⑦사용하지 않은 지하수는 설치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 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 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 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공항의 건설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기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 증설이 필요한 경우(원인자부담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은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나. 기타 타공사에 따른 공공하수도 파손, 훼손하는 경우
4. 시장은 법 제32조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 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 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하고 사용검사 신청전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영기업체의 경우 : 시장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체결에 의하여 부과 또는 일반고지
2. 기준 : 오수발생량에 따라 부담금 산정고지
3. 고지서발급 : 사업시행허가 및 건축허가시
4. 납부 : 건축주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 고지액이 1억원이상일 경우 년 2회에 걸쳐 사용검사전에 분리고지 할 수 있다.
②상수도를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고 그 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등의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자
4. 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점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 및 해제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 제6조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3.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당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공고를 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 지정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준공검사
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
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 신고
7.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준설
8.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9.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10.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1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및 과태료 부과
1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접수 및 결정
1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 및 관계서류 조사
18.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중지처분 및 해제
19.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및 금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치, 시행한 사용료, 점용료 및 부담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징수한 사용료, 점용료 및 부담금 등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의한 최초부과(부담)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