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11.11. 8.]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374호, 2011.11. 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기타 잡수입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②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4.28>

②해당 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제5조 (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전문개정 2011.11.8]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8>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8>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11.8>

1.기금운용관 : 재난관련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관련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련업무담당<개정 2005.6.7>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

③구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재난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재난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신설 2005.6.7>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이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련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고양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12.12, 2008.1.15, 2008.12.12>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련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5.6.7, 2008.12.12>

제1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8>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양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12.16 조례 제8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재해대책운용관리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6. 7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28 조례 제9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의 예탁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유자금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⑨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6.12.12 조례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6.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1.15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4.「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국장 또는 과장”을 “국(본부)장 또는 과(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9.「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국(본부)장 또는 과(팀)장”을 “국장 또는 과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관련업무담당”을 “재난관련업무 팀장”으로 각각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1.11. 8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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