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 1999. 9.29.] [경기도고양시조례 제515호, 1999. 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①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수임) ①시장은 도지사가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

②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100분의30(도 귀속비율에 따라 조정)을 시에 귀속 시킨다. 다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99. 1. 6>

제4조 (중요재산) <삭제 95.10.21>

제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93.11.19, 99. 9.29>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 1. 6, 99. 9.29>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99. 9.29>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시공유재산 심의회) ①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99. 9.29>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99. 9.29>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99. 9.29>

제8조 <삭제 99. 9.29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99. 1. 6>

제11조 (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지역:일단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개정 94. 9.26, 96. 2.24, 99. 1. 6.>

2. 일반시지역:일단의 면적이 600제곱미터이하 토지<개정 99. 1. 6.>

3. <삭제 99. 9.29>

4.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개정 94. 9.26>

④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 (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개정 94. 9.26>

제13조의1 (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증서 제출

6. <삭제 99. 9.29>

7.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

8.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14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법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9. 9.29>

제15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99. 9.29

제17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 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99. 9.2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개정 99. 9.29>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8조 (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신설 99. 1. 6><개정 99. 9.29>

제18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9. 1. 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신설 99. 1. 6>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 단지내의 공유재산<신설 99. 1. 6>

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된 지역의 공유재산<신설 99. 1. 6>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신설 99. 1. 6>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신설 99. 1. 6>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신설 99. 1. 6><개정 99. 9.29>

제19조 <삭제 99. 1. 6

제2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 1. 6>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개정 99. 1. 6>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개정 99. 1. 6>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지구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 하는 때<개정 99. 1. 6>

4.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 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 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 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99. 1. 6>

5. 영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신설 99. 9.29>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신설 99. 9.29>

②영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 1. 6>

1. <삭제 99. 9.29>

2. 제4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개정 99. 1. 6>

3. <삭제 99. 9.29>

③영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 1. 6>

1. 영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개정 99. 1. 6, 99. 9.29>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개정 99. 1. 6>

3.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 일을 연장하는 때<개정 99. 1. 6>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개정 99. 1. 6>

5.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신설 99. 9.29>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때<신설 99. 9.29>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99. 9.29>

④영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 1. 6>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 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개정 99. 1. 6>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개정 99. 1. 6>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개정 99. 1. 6>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개정 99. 1. 6>

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개정 99. 1. 6, 99. 9.29>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개정 94. 9.26, 99. 9.29>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94. 9.26, 99. 1. 6, 99. 9. 29>

③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99. 9.29>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개정 99. 9.29>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93.12.18>

⑥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의 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98. 3. 7, 99. 9.29>

⑦<삭제 99. 1. 6>

⑧영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 할로 계산할 수 있다.<신설 99. 1. 6><개정 99. 9.29>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99. 1. 6><개정 99. 9.29>

제23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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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신설 99. 9.29>

③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을 적용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23조의2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등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제18조의3의 각호와 같으며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99. 1. 6><개정 99. 9.29>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신설 99. 1. 6>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개정 99. 9.29>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99. 9.29>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개정 99. 9.29>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개정 99. 9.29>

바. 가 목 내지 마 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 목 내지 마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신설 99. 1. 6>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개정 99. 9.29>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개정 99. 9.29>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개정 99. 9.29>

마. 가 목 내지 라 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 목 내지 라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신설 99. 1. 6>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개정 99. 9.29>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개정 99. 9.29>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개정 99. 9.29>

마. 가 목 내지 라 목 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 목 내지 라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 (토석채취료등) ①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 1. 6>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용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99. 9.29>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99. 9.29>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 × ------------------------------------

하는 총면적(건물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경우에는 해당 층의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총면적) 해당 층의 총면적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개정 99. 9.29>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실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개정 99. 9.29>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사.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개정 99. 9.29>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 9.29>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 ①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99. 1.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 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개정 99. 1. 6>

③<삭제 99. 9.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9. 1. 6, 99. 9.29>

제27조 (대부료의 사용제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99. 9.29>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개정 99. 1. 6>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개정 99. 1. 6>

③시장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의 연체이자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개정 99. 1. 6>

제29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9. 9.29>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자의 주소·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인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므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 (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2. 대부료 수납여부

3.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대부 재산상의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의1 (신탁의 종류) 영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신설 99. 9.29>

제32조 (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 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 93.12.18

제35조 <삭제 93.12.18

제36조 (분수림의 설정) 영제102조의2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삭제 93.12.18

제38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95.10.21>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10.21, 99. 1. 6>

제38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95.10.21>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5.10.21>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5.10.21>

제39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 (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개정 99. 1. 6, 99. 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 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개정 99. 1. 6>

③영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 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 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99. 1. 6>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 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개정 99. 9.29>

2.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 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99. 1. 6>

⑤영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 1. 6>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개정 99. 9.29>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개정 99. 9.29>

제40조의2 (공유재산매각승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95.10.21>

제40조의3 (매각대금의 감면) ①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신설 99. 1. 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개정 99. 9.29>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신설 99. 1. 6>

③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99. 1. 6>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 달러 이상인 대형 사업 및 동부대시설내의 재산<개정 99. 9.29>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개정 99. 9.29>

④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99. 1. 6>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개정 99. 9.29>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개정 99. 9.29>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개정 99. 9.29>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99. 1. 6>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제9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신설 99. 9.29>

제41조 (기부체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2조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체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은 기부체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 (무상사용기간) 기부체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체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4조 (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체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실태조사) ①기부체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변경 여부

5.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6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시장은 시·동·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9. 9.29>

②제1항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 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등으로 한다.

제47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 (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삭제 99. 9.29>

3. <삭제 99. 9.29>

4. <삭제 99. 9.29>

5. <삭제 99. 9.29>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삭제 99. 9.29>

제49조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방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0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개정 99. 9.29>

②종합청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사업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1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함은 시장·부시장, 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 주택을 말한다.<개정 99. 1. 6, 99. 9.29>

제51조의1 (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99. 9.29>

제52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개정 96. 2.24, 99. 1. 6>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필요한 경우등<개정 96. 2.24, 99. 1. 6>

제53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5조 (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6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권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7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 내지 3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개정 95.10.21>

6. 전화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개정 95.10.21>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개정 95.10.21>

제58조 (사용료의 면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99. 1. 6>

제59조 (비품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 (인계인수등) ①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1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6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 (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99. 9.29>

부칙< 1992. 2. 1 조례 제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1993.11.19 조례 제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2.18 조례 제1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부칙<1994. 9.26 조례 제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0.21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24 조례 제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3. 7 조례 제4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2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로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 1. 6 조례 제4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40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 9.29 조례 제5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 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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