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 1996. 2.24.] [경기도고양시조례 제315호, 1996. 2.24.]

제1조 (목적) ①시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3.11.19>

제2조 (관리책임) ①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소의 수임) ①시장은 도지사가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

②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100분의 30(도 교부율에 따라 조정)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4조 <삭제 95.10.21

제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거 은익된 공유재산(이하 "은익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익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3.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년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익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익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은익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시공유재산 심의회) ①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94. 9.26>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 (처분재원비도)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0조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치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이상 지역 : 30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개정 96. 2.24>

2. 일반시지역 : 600제곱미터 이하 토지

3. 군지역 : 900제곱미터 이하 토지

4.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개정 94. 9.26>

④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 (사용허가 기간) <개정 94. 9.26>

제13조 (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하용허가 할 피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개정 94. 9.26>

제13조의1 (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증서 제출

6. 사용허가표지 부착

7.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

8.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14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예정지구,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9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한 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장을 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0호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94. 9.26>

2.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영 제9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신설 94. 9.26>

5.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에서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신설 94. 9.26>

6.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94. 9.26>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호 한다.<개정 94. 9.26>

②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4. 9.26>

③영 제9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영 제9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93.12.18>

⑥1918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이상 20%미만

2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 + (증가율 - 10%) × 0.3

13% + (증가율 - 20%) × 0.1

16% + (증가율 - 50%) × 0.06

19% + (증가율 - 100%) × 0.03

22% + (증가율 - 200%) × 0.01

25% + (증가율 - 500%) × 0.005

제24조 (토석채취료등) ①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제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할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 부지로 본다)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철은 제3호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신설 93.11.19>

3.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개정 93.11.19>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각 4분의1<개정 93.11.19>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1<개정 93.11.19>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개정 93.11.19>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신설 93.11.19>

사.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1<신설 93.11.19>

제26조 (대부료의 납기) ①군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93.11.19>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건물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개정 93.11.19>

②계약 종료의 년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대부료등에 관한 연체요율) <개정 94. 9.26>

제28조 (대부료등에 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개정 94. 9.26>

제29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①공유재산 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므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 (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2. 대부료 수납여부

3.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대부 재산상의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 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 93.12.18

제35조 <삭제 93.12.18

제36조 (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삭제 93.12.18

제38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95.10.21>

②<삭제 95.10.21>

③<삭제 95.10.21>

④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10.21>

제38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신설 95.10.21>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 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신설 95.10.21>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대산이 확정돈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5.10.21>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5.10.21>

제39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잇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시 지역에서는 200㎡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를 그 선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개정 96. 2.2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 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개정 96. 2.24>

제40조의2 (공유재산매각승인) <신설 95.10.2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95.10.21>

제41조 (기부체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2조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체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은 기부체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 (무상사용기간) 기부체남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체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4조 (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체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실태조사) ①기부체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변경 여부

5.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6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시장은 시·동·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 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등으로 한다.

제47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 (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주변에 공원화 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49조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0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종합청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사업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1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 실장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

제52조 (관사의 구분)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부시장관사, 구청장관사<개정 96. 2.24>

3. 4급이상 공무원관사<개정 96. 2.24>

4. 4급 관사 : 1급 내지 3급 이외의 관사

제53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5조 (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장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6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권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7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 내지 3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2급관사에 한함)<개정 95.10.21>

6. 전화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2급관사에 한함)<개정 95.10.21>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관사에 한함)<개정 95.10.21>

제58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 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날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9조 (비품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 (인계인수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동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1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6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 (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관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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