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9. 6.17.] [경기도포천시조례 제482호, 2009. 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포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0.20.>

1. 1."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6.10.20.>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민간에게 융자 하도록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6.10.20.>

1.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6.10.20.>

1의2.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신설 2006.10.2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개정 2006.10.20.>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5항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9조의3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0.2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6.10.20.>

1.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개정 2006.10.20.>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4. 「영」 제42조에서 정한 사업<개정 2006.10.20.>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수반되는 소요경비<개정 2006.10.20.>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5.28.>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포천시 재무 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0.20.>

제7조(기금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0.20.>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개정 2006.10.20.>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6.10.20.>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06.10.20., 2007.2.7., 2008.10.1., 2009.6.17.>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10.20.>

1. 시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06.10.20.>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개정 2006.10.20.>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10.20., 2007.8.1., 2008.10.1., 2009.6.17.>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0.20.>

제10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개정 2007.8.1.>

2. 기금출납원 : 위생지도담당<개정 2006.10.2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0.>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0.>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6.10.20.>

제13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0.>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0.>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개정 2006.10.20.>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 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6.10.20.>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6.10.2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6.10.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10.20.>

제17조(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10.2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0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0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0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 8. 1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0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 8. 1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0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 8. 1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⑨「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0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 8. 1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⑨「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3항 중 “경제농정국장”을 “경제생활지원국장”으로 제7조제6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경제위생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0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 8. 1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⑨「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3항 중 “경제농정국장”을 “경제생활지원국장”으로 제7조제6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경제위생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6.17 조례 제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제3항 중 “경제생활지원국장”을 “보건소장”으로, 제7조 6항 중 “경제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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