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6.10.20.>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민간에게 융자 하도록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6.10.20.>
1의2.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신설 2006.10.2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개정 2006.10.20.>
1.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개정 2006.10.20.>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4. 「영」 제42조에서 정한 사업<개정 2006.10.20.>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수반되는 소요경비<개정 2006.10.20.>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5.28.>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포천시 재무 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0.20.>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개정 2006.10.20.>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6.10.20.>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06.10.20., 2007.2.7., 2008.10.1., 2009.6.17.>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10.20.>
1. 시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06.10.20.>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개정 2006.10.20.>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10.20., 2007.8.1., 2008.10.1., 2009.6.17.>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개정 2007.8.1.>
2. 기금출납원 : 위생지도담당<개정 2006.10.2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0.>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6.10.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6.10.2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6.10.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10.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10.20.>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⑨「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⑨「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3항 중 “경제농정국장”을 “경제생활지원국장”으로 제7조제6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경제위생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⑨「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3항 중 “경제농정국장”을 “경제생활지원국장”으로 제7조제6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경제위생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제3항 중 “경제생활지원국장”을 “보건소장”으로, 제7조 6항 중 “경제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