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08.12.12.]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151호, 2008.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서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12.>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7.31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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