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4. 2. 6.]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950호, 2014. 2.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6., 2008.12.31., 2011.11.8.)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11.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8.)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1.11.8.)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 2011.11.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1.11.8.]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8.]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1.11.8.)

② 기금운용관은 기업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9.8.6., 2007.10.8., 2011.11.8.)

③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8.)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11.8.)

⑤ 제4항에 따라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8.)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8.)

1. 융자 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신설 2014.2.6.)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4.2.6.)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8, 2014.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영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나목의 위원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중소기업체, 금융기관 및 기금 운용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2.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환경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1.11.8., 2014.2.6.)

제6조의2(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2.6.)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4.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6조의4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14.2.6.)[본조신설 2011.11.8.]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시에는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8.]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2.6.]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1.8.)

② 융자의 절차, 융자 한도액,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11.11.8.)

제9조(융자금의 사용등)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구청장에게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 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와 달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면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11.11.8.)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30. 조례 제3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칙 (1997. 9.26.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2 조례 제3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실장, 재무국장, 시민국장”을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산업과장”을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1999. 8. 6.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31. 조례 제63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을“기획경영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7.10. 8. 조례 제6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⑦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중“산업환경과장”을 “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8.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0, 2014.0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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