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5. 10. 5〕
〔전문개정 2009. 4. 24〕
②「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4. 24〕
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과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②「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개정 2012. 11. 9〉
③「용인시 수입증지 조례」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 11. 9〉
〔전문개정 2009. 4. 24〕
〔전문개정 2009. 4. 2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에 한함)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경우
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5. 각각 해당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7.「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정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9.「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