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07.10. 8.] [경기도화성시조례 제484호, 2007.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도시개발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의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지구안의 모든 읍·면 및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제1항의 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8)

제5조(주민의견 반영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당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8)

제6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 법 제11조제1항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제22호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한다.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환지 계획상 환지의 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7. 10. 8)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60제곱미터,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밖의 지역은 100 제곱미터로 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07. 10. 8)

9.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주차장법」에 의한「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07. 10. 8)

10.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0조제3항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도시기반시설중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가. 광장

나.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다. 철도

라. 하천

마. 운하

바. 항만

사. 공항

아. 녹지

자.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차. 공공공지

카. 수도

타. 하수도

파. 공동구

하.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거.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너.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더. 방풍설비

러. 방수설비

머. 방화설비

버. 사방설비

서. 방조설비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어. 유수지

4.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07. 10. 8)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개정 2007. 10. 8)

3. 법 제60조제1항제5호의 조사·연구비

4. 법 제60조제1항제7호의 경비 (개정 2007. 10. 8)

③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개정 2007. 10. 8)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07. 10. 8)

④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인 도시개발특별회계징수관 1인을 두며, 징수관은 당해 화성시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⑤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기 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실세금리로 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 5년후 일시상환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성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국(소)장, 위원은 관련있는 실과소장 4인 이내, 시 의회의원 3인 이내, 도시계획전문가 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3. 4. 4, 2007. 10. 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2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

제1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자 및 매입금액등은 영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제15조(도시개발채권의 상환) 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으로 한다.

제16조(매입필증의 징구) ①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당해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한 매입필증은 즉시 소인하고 징구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폐지)

제2조(다른조례의폐지)

화성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화성시태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화성시태안진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화성시 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4. 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10. 8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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