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시행 2013. 6.20.] [경기도시흥시규칙 제763호, 2013. 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의 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과「시흥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0. 2. 22, 2012. 1. 30, 2012. 8. 8, 2013. 2. 28〉

1. 기업출납원 : 미래지원과장

2. 수입원 : 미래지원과 분양업무 담당 주사

3. 지출원 : 미래지원과 행정지원업무 담당 주사

4. 자산출납원 : 미래지원과 행정지원업무 담당 주사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미래지원과 경리업무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시흥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기업회계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금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4.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물건 매입을 위한 계약행위

5.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집행

6. 제4호 및 제5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7.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8.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시흥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기업법」,「지방재정법」,「국가재정법」,「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시흥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영개발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부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상에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① 공영개발사업은「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를 두어야 한다.

1.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

3.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

4.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 서식)

5.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 서식)

6.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 서식)

7.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차입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9.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10.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11.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 서식)

② 기타장부는 다음과 같이 두어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 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 서식)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4호 서식)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용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고 사업 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대사 및 검열)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로 대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ㆍ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ㆍ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 정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ㆍ감사ㆍ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①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장관이 작성ㆍ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업무의 예정량

2.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3. 계속비

4. 채무부담행위

5. 지방채

6.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 금지과목

8.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0.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11.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예산안의 수정)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ㆍ개량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건설ㆍ개량이월비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과 같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ㆍ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예산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고 영 제24조에 따라 이월비설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년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별ㆍ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수시로 조정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월별로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금운영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9호 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7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

2. 봉급 등 인건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직무수행경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제28조(예산수입, 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ㆍ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9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 분개 처리한다.

제30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ㆍ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보아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계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의 자산이동

5. 자산의 교환

6.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1조(예산의 유용) 관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세출예산을 세항 간에 전용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과수입(예상)액 조서

2.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제33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지출예정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계리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 말일 현재로 시산표ㆍ자금운용보고서와 당해 기업의 계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징수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공영개발사업의 수입은 영 제34조 규정에 따라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8조(영수증의 교부) 수입원,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지정금융기관이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관리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월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제40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란에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

제41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때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 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 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급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사업ㆍ자본예산의 지출 절차 및 기장) ① 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 승인란에 기장한다.

②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 서식)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 서식부터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명령서 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① 재고계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사용 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금액을 ( )내서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한다.

제45조(지출결의서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은 거래 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지급명령서 발행)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명령서를 발행한다.

② 지급명령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서 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과 지급명령서철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지급명령서의 정정 등) ① 지급명령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지급명령서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원안)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으로 2줄을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작성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서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지급명령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지급명령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 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지급명령서철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제48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송금납입 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제49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3호 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세입의 전기 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정리하여야 한다.

제51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공영개발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장한다.

제54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 수입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5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57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4호 서식)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ㆍ날인하도록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ㆍ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1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2조(인계의 절차) ①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별지 제33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ㆍ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공영개발사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5조(지정금융기관의 업무)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금융기관의 취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입금의 수납

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출금의 지급

3. 세입세출의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4. 유가증권의 보관

5. 관리자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제66조(설치계약의 방법) ① 관리자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금융기관 설치 계약을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취급업무의 책임과 법령ㆍ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을 지정하며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67조(업무시간) ① 지정금융기관의 업무 시간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업무 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ㆍ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69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인과 사무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장부의 비치)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8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9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40호 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41호 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 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42호 서식)

②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자료로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 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1조(수납절차) ① 지정금융기관의 납입고지서 등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2조(지급절차) ① 지정금융기관은 관리자가 발행한 지급명령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 통지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지급의 거부) ① 지정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한 때

3. 지급명령서와 지급명령서 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지급명령서의 오손으로 지급명령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지급명령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서나 지급명령서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74조(세출금의 반납) 지정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정리사항의 정정) 지정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과목, 소속연도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6조(일계표ㆍ월계표) ① 지정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4호 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을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는 토지ㆍ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79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과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0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1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과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불용 고정자산은 자본적수입으로, 그 밖에 불용물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3조(재생수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4조(재고자산)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5조(실사의 입회) 제84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86조(재고조사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년도말 재고자산의 경우 다음년도 1월 8일까지)제8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때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7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조사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 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ㆍ관리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88조(손ㆍ망실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망실 또는 훼손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재고자산손실(망실ㆍ훼손)보고서(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손ㆍ망실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물품은 손해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 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의 취한 조치

9.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10. 기타 참고 사항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89조(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90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제서류에 의거 고정자산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1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2조(고정자산 처분 등) 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93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 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48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94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ㆍ경영통제 등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의 경영 상태를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 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제95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96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공영개발사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원 및 자산출납원은 매월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출원에게 송부한다.

2. 지출원은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기 총계정원장 및 각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공영개발사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기타 결산 정리 사항

제98조(채권의 관리책임)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9조(채권의 관리) ① 공영개발사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 공영개발사업의 채권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00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산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01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2조(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3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시흥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

제105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ㆍ열람ㆍ보존ㆍ편철ㆍ대출 및 복사는 공문서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은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 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 매체 등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생략)

부칙〈2005. 12. 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칙〈2008. 11. 24 규칙 제6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22 규칙 제674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개발과장”을 “개발1팀장”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도시개발과 공기업담당 주무주사”를 “개발1팀 공기업 담당 주사”로 한다.

     

② 생략

부칙〈2012. 1. 30 규칙 제733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개발1팀장”을 “미래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개발1팀”을 각각 “미래지원과”로 한다.

부칙〈2012. 8. 8 규칙 제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28 규칙 제7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20 규칙 제763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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