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2.12.31.] [경기도화성시조례 제828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화성시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31)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라 화성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화성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2. 31)

② 위원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2. 12. 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담당으로 한다.

⑤ 시장이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을 보육정책위원에 위촉할 경우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30일전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위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한다. (개정 2012. 12. 31)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각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비영리 법인·사회복지법인·보육관련단체·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행규칙에 의거해 평가를 받아야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 부적격 처리시에는 공개모집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한다.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의거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의 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기준) 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2. 12. 31)

②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둔다. (개정 2012. 12. 31)

제15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12. 31)

1. 영유아 및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어린이집 이용 알선

3. 보육대상자에 대한 보육수요 조사

4. 어린이집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5.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6. 보육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8.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9.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및 어린이집의 필요 인력에 대한 긴급조치

10. 그 밖에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직원)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개정 2012. 12. 31)

③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17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보육지도원,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자로 구성하되 각 구성원의 비율은 시행규칙에 따라야한다.

③ 센터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6개월에 1번씩 소집해 회의를 운영해야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

제18조(비용) 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영유아보육법」및 보육사업안내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12. 31)

제19조(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아·야간·휴일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립어린이집에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③ 시장이 시립어린이집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2개월 전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제20조(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 ○○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제21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② 법인, 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2. 12. 31)

④ 법인이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 시립어린이집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임명·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에 신고해야 하며, 개인이 수탁자인 경우 시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31)

⑤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배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한다.

제22조(위탁의 조건)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 시설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시의 대책,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위탁 또는 재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할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설의 예·결산, 사업계획, 시설의 보수 등 각종 계약의 체결, 교재·교구 구입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시에 보고해야한다. (개정 2012. 12. 31)

1.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대표성을 지닌 지역 주민

제23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고 재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그 운영이 부실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을 포함한 시설운영 상황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 1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삭제 (2012. 12. 31)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2. 31)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6개월에 1번씩 회의를 소집해 민주적 절차에 의거해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시설의 운영 현황 전반을 평가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제25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와 제26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2. 12. 31)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체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해지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2.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 수탁자는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제23조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행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7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동일인에게 시의 관할구역에서 1개소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운영자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2개소까지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제2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제30조(사업평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1.「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3.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직원 수당 등)

4. 보육교직원 인건비(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농어촌수당 등)

5.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비

6.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7. 그 밖에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장애아·영아·야간·휴일 등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직원의 인건비·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③ 시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1.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시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 대표·지역 주민 등이 참여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원장이 난방비 절감을 위해 대체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필요한 시설에 대해 신설 및 추가 설치를 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난방비를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31)

제3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의 아동에 대하여 입소료, 보육료, 급식비 등 기준을 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제33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제34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35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제3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과 보육소관부서,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위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2. 31 조례 제82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된 것으로 하며, 위탁계약은 위탁기간 만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