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1. 5.17.] [경기도화성시조례 제730호, 2011. 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성시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기본적인 인권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화성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라 화성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영유아 및 아동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보건복지부 및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 수립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3. 보육시설 시설장

4.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대표

5. 보육시설에 영유아 또는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 대표

6. 시 보육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담당으로 한다.

⑤ 시장이 시의원과 시공무원을 제외한 사람을 보육정책위원에 위촉할 경우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30일전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위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각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비영리 법인·사회복지법인·보육관련단체·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행규칙에 의거해 평가를 받아야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 부적격 처리시에는 공개모집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한다.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의거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의 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기준) 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② 보육정보센터에는 상담실·도서실·사무실을 둔다.

제15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 알선

3. 보육대상자에 대한 보육수요 조사

4. 보육시설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5.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6. 보육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8.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9.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및 보육시설의 필요 인력에 대한 긴급조치

10. 그 밖에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직원)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17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보육지도원,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자로 구성하되 각 구성원의 비율은 시행규칙에 따라야한다.

③ 센터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6개월에 1번씩 소집해 회의를 운영해야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

제18조(비용) 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19조(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아·야간·휴일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립 보육시설에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시립 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2개월 전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명칭) 시립보육시설의 명칭은 "시립 ○○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위탁운영) ① 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인, 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다.

④ 법인이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 보육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임명·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에 신고해야 하며, 개인이 수탁자인 경우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⑤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배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한다.

제22조(위탁의 조건) ①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 시설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시의 대책,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위탁 또는 재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할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설의 예·결산, 사업계획, 시설의 보수 등 각종 계약의 체결, 교재·교구 구입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시에 보고해야한다.

1. 시설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대표성을 지닌 지역 주민

제23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 부적격 처리 시에는 공개모집하여 위탁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보육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그 운영이 부실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을 포함한 시설운영 상황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 1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⑧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6개월에 1번씩 회의를 소집해 민주적 절차에 의거해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시설의 운영 현황 전반을 평가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와 제26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시립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체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해지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 수탁자는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제23조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행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7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동일인에게 시의 관할구역에서 1개소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운영자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2개소까지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제30조(사업평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3.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종사자 수당 등)

4. 보육교사 인건비(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농어촌수당 등)

5.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비

6.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7. 그 밖에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시설에서 장애아·영아·야간·휴일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종사자의 인건비·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1.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보육시설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지역 주민 등이 참여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장이 난방비 절감을 위해 대체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필요한 시설에 대해 신설 및 추가 설치를 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난방비를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보육시설의 아동에 대하여 입소료, 보육료, 급식비 등 기준을 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보육시설 종사자의 재교육 등)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를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35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제3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과 보육소관부서,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위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