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06. 2.24.] [경기도화성시조례 제371호, 2006. 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3.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시 보육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중 시 보육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담당으로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회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보육관련단체·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실태 및 실적평가결과 그 운영이 부실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제12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설치기준은「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 알선

3. 보육대상자에 대한 보육수요 조사

4.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및 지도

5.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6. 보육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8.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9.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10. 기타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에 보고한다.

⑤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16조(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아·야간·휴일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립 보육시설에 특수보육시설을 설치 하야야 한다.

제17조(명칭) 시립보육시설의 명칭은 "시립 ○○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 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 위탁할 수 없다.

제1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실적이 우수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계약 시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그 운영이 부실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야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⑧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보육시설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별도로 동 조례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와 제22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시립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체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해지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⑤ 수탁자가 제19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행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3조(종사자의 자격)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년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자 책임을 진다.

제27조(사업평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등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장애아·영아·야간·휴일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종사자의 인건비·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난방비, 전기안전점검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보육시설의 아동에 대하여 입소료, 보육료, 급식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을 위반할 때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화성어린이집 위탁운영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협약서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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