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3.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시 보육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중 시 보육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담당으로 한다.
② 시의회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보육관련단체·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실태 및 실적평가결과 그 운영이 부실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 알선
3. 보육대상자에 대한 보육수요 조사
4.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및 지도
5.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6. 보육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8.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9.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10. 기타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에 보고한다.
⑤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아·야간·휴일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립 보육시설에 특수보육시설을 설치 하야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실적이 우수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계약 시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그 운영이 부실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야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⑧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보육시설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별도로 동 조례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와 제22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시립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체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해지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⑤ 수탁자가 제19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의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자 책임을 진다.
②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장애아·영아·야간·휴일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종사자의 인건비·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난방비, 전기안전점검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을 위반할 때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화성어린이집 위탁운영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협약서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