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ㆍ11ㆍ16〉
1. 삭제〈2012ㆍ11ㆍ16〉
2. 사회복지 및 보육 전문가
3. 보육 교직원 종사자
4. 보호자
5. 시 보육업무담당국장 및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시립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
6. 시의 중장기 보육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광주시와 광주시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ㆍ보육관련 단체ㆍ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2ㆍ11ㆍ16]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다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수탁자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전문요원,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고, 보육에 필요한 건강, 영양관리 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보육시설 등 소규모 시설에 우선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에 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16〉[제목개정 2012ㆍ11ㆍ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한다.〈개정 2012ㆍ11ㆍ16〉[제목개정 2012ㆍ11ㆍ16]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16〉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16〉
③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 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ㆍ11ㆍ16〉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ㆍ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목개정 2012ㆍ11ㆍ16]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와 제20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 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다만,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2ㆍ11ㆍ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7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ㆍ간식비 지원
3. 보육 교직원 교육훈련비
4. 특수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5. 교재 교구비
6. 보육 교직원 복리후생경비
7. 평가인증시설지원
8.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9. 기타 시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법에 의하여 구성된 광주시 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