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 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 교사와 그 밖의 종사 자를 말한다.
②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매5년 마다 보육계획을 수립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대표
4. 관계공무원
5.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6.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사항
6.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 위원장은 당해 보육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보육시설의 운영규정 제정·개정, 예산·결산, 건강·영양,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이상 개최하되, 시설에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 는 보험(화재·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1.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6조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 고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②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 및 공립어린이집운영
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