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3. 7.31.]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344호, 2013.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7.31.>

1. "영유아"란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 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 교사와 그 밖의 종사 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07.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군수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 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07.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07.31.>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대표

4. 관계공무원

5.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6.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사항

6.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7.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개정 2013.07.31.>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 비변상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보육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보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이하"보육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정선군에서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선군내 사무 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 인·단체 또는 정선군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이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증서를 교부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정년이 5년 이내인 경우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07.31.>

③ 군수는 기존 수탁자의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3.07.31.>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07.31.>

제1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①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2013.07.31.>

1. 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 위원장은 당해 보육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보육시설의 운영규정 제정·개정, 예산·결산, 건강·영양,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이상 개최하되, 시설에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군수 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 는 보험(화재·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기간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운영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6조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수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제20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 상황을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 고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3.07.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23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 및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선군보육정책위원회 및 공립어린이집운영

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3. 07. 31 조례 제2344호>(“정선군영유아보육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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