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9. 4.28.]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058호, 2009. 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71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흥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30, 2009. 4.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법률 제6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7. 5. 30, 2009. 4. 28〉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 4. 2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른 시 귀속분 : 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개정 2007. 5. 30, 2009. 4. 28〉

2.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신설 2007. 5. 30, 개정 2009. 4. 28〉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밖에 수입금〈개정 2009. 4. 28〉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5항, 법률 제37조제4항 및 영 제39조의3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 07. 5. 30, 2009. 4. 2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7. 5. 30〉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유해식품주부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개정 2007. 5. 30〉

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금 지급

5. 영 제42조에서 정한 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07. 5. 30, 2007. 8. 1, 2009. 4. 28〉

③삭제〈2007. 8. 1〉

④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09. 4. 28〉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 5. 30〉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개정 2009. 4. 28〉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9. 4. 28〉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4. 10. 12, 2007. 5. 30, 2007. 7. 6〉

1. 삭제〈2007. 5. 3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 4. 28〉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5. 30〉

제10조(회계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7. 5. 30〉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영 제7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 5. 30, 2009. 4. 28〉

제13조(융자신청 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0, 2009. 4. 28〉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5. 30〉

제15조(융자금의 대여〈개정 2009. 4. 28〉)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②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7. 5. 30, 2009. 4. 28〉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0, 2009. 4. 28〉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 07. 5. 30〉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5. 3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30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시흥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25)생략

부칙〈2007. 8. 1 조례 제947호,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제2항 중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로 하며 제6조제3항은 삭제한다.

2. 제10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하고”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로 한다.

⑧ 내지 ⑩생략

부칙〈2009. 4. 28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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