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14. 7. 8〕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2. 7, 2014. 7. 8〉
1.「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7. 8〉〔제목개정 2014. 7. 8〕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2012. 2. 7〉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2. 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2. 7〉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0. 1.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8〉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2. 7〉〔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0. 1. 1〕
1. 배수설비는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2.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0. 1. 1〕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업종의 구분은〔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일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하수도 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4. 7. 8〉〔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0. 1.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2. 2. 7〉〔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0. 1. 1〕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 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0. 1. 1〕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면 안 된다.〈개정 2014. 7. 8〉〔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0. 1. 1〕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2. 7〕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0. 1. 1〕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별표 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1일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1일 오수발생량 10세제곱미터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개정 2010. 1. 1〉
② 제21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1, 2012. 2. 7, 2014. 7. 8〉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2. 7〉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이외의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신설 2012. 2. 7, 개정 2014. 7. 8〉
1.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면제
2. 존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감면
3. 존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감면
4. 존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감면
5. 존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감면〔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0. 1.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0. 1.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0. 1. 1, 2012. 2. 7〉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년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착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7〉〔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0. 1. 1〕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0. 1.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4.「하수도법」에 따라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5.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7.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이용수 또는 중수도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별표 8〕과 같다.(개정 2016. 7. 7)〔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0. 1.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2. 7〉〔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0. 1. 1〕
1. 가산금=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2. 가산금=체납액의 3/100(납기경과 후 1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5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7〔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0. 1. 1〕〔제목개정 2010. 1. 1, 2012. 2.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개시등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제4조의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공포후 익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인자부담금 공고의 경과조치)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고는 이 조례 공포후 1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별표 1의 하수도사용요율표와 별표 1-1의 업종별 구분표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20일납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④(원인자부담금 부과의 경과조치) 별표 4(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항에 의한 공고일 이후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조(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19조
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건축허가 대상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 및 독촉에 대한 적용례)
제3조(연체금 및 독촉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요율표는 해당연도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2015년 요금단가는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 2016년부터 요금단가는 2016년은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3.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③부터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