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8.11.10.]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028호, 2008.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2. 31〉

1. "급수설비"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07. 12. 31〉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7. 12. 31〉

3. "가압시설"이라 함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관에 장치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개정 2007. 12. 31〉

5.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송·배수관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전용 및 공업급수설비 등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는 분담금을 말한다.〈개정 2007. 12. 31〉

6. "가구"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7.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전용계량기"라 함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개정 2007. 12. 31〉

9. "통합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개정 2007. 12. 31〉

10. "호별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에 각 호별 검침 및 요금부과를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개정 2006. 3. 16〉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06. 3. 16, 2007. 12. 31〉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개정 2007. 12. 31〉) 급수설비는 다음의 5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 12. 31〉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 12. 31〉

2. 공동급수설비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설비〈개정 2007. 12. 31〉

3. 소화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7. 12. 31〉

4. 공공급수설비 : 공공의 후생을 위하여 설치하는 급수설비(분수대, 공원내 공용급수대등)〈개정 2007. 12. 31〉

5. 공업급수설비 : 별도의 상수도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하는 급수설비〈개정 2007. 12. 31〉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 12. 3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개정 20 07. 12. 31〉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개정 2007. 12. 31〉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의 상태로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07. 12. 31〉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개정 2007. 12. 31〉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다만, 동일업종은 수도전 1개를 원칙으로 한다.〈단서신설 2006. 3. 16〉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2. 31〉

③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가압시설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⑥「건축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의 호별계량기 설치공사신청의 경우 수도사용자·건물주·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체 호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개정 2006. 3. 16, 2007. 12. 31〉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시설물의 개·보수공사후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1. 호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 검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2. 상수도 급수용배관을 부식방지용 표준배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존 건축물에 호별계량기를 신청하는 경우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요금등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후에 급수공사를 승인한다.〈개정 2007. 12. 31〉

1. 수도사용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서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07. 12. 31〉

2. 정수처분, 직권폐전된 수용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받은 과태료 및 추징금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후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당사자 및 가족이 동일장소에 급수공사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제7조(급수설비의 설치〈개정 2007. 12. 31〉)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②급수시행지역의 동수압이 1.5㎏/㎠미만인 공동주택에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고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고가수조의 높이는 건축물 최상부의 급수관으로부터 상부 7m이상의 위치를 수조의 저수위로 하여야하며, 고가수조의 유효용량은 1일 사용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6조제6항에 의하여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수압이 양호하여 호별 직결급수가 가능한 때에는 호별계량기를 공지상에 호별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통합계량기는 설치하지 아니하며, 호별 급수관이 건축물 외부로 노출 배관되어 있어야 한다.

⑤분리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를 모두 설치하고, 통합계량기는 검침이 용이한 공지상에 설치하며, 호별계량기는 각호별 출입문외벽 또는 검침이 용이한 공간에 설치한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상수도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 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이내, 대행업체에 위탁시공 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 12. 31〉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체는 시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을 받은 업체로 한다.〈개정 2007. 12. 31〉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의 귀속〈개정 2007. 12. 31〉)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옥내시설물을 제외한 급수관 및 계량기 등의 노후급수설비교체, 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06. 3. 16, 2007. 12. 31〉

②설치된 급수설비의 소유구분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관과 대지경계선안에 설치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하고 그 외의 급수설비는 건물주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전까지의 급수관도 건물주의 소유로 한다.〈개정 2007. 12. 31〉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등의 합계로 한다.

②급수공사비는 실제소요금액으로 하며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제7조제5항의 호별계량기 설치공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계량기(13mm) 자재비를 포함한 설치공사비는 매년 급수공사 개시 전까지 연초에 공표되는 정부노임단가와 관급자재 단가를 기준으로 호별계량기 설치공사비를 산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6. 3. 16, 개정 2007. 12. 31〉

제11조(공사비의 납부)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③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공사비의 정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2007. 12. 31〉

제13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설비와 공동급수설비, 공업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제11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16, 2007. 12. 31〉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2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 또는 각 실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동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자 부담으로 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④제1항에 의해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06. 3. 16〉

⑤「시흥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제4조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제4항의 시설부담금을 감면한다.〈신설 2006. 3. 16, 개정 2007. 12. 31〉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의 이설 및 개조, 수선 또는 철거 등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동의없이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과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 07. 12. 31〉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③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제16조(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가압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가압시설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산출방법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12. 31〉

제17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원을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제18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미리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7. 12. 31〉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수돗물의 판매금지)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선박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설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의 사용요금은 별표 2의 요금중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권리의무 승계) ①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07.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와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2. 31〉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도사용자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는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7. 12. 31〉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개정 2007. 12. 31〉

제24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개정 2007. 12. 31〉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2007. 12. 31〉

3.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4.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5. 거주지이동 또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유권 변경시

6. 재해로 인한 수도사용이 불가능할 때

7. 업종변경 및 가구수의 변동이 생겼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별표 5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제25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사용요금으로 하며,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7. 12. 31〉

제26조(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별 구분표에 의한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1가구당 월 사용량 15톤은 가정용으로 하고, 그 잔량은 일반용으로 한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설치된 수도계량기로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07. 12. 31〉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개정 2007. 12. 31〉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건축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1동의 건물에서 동일업종을 단일계량기로 2호 이상(분양단위) 사용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호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 및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업종은 가정용에 한한다.〈개정 2006. 3. 16, 20 07. 12. 31〉

제29조(가구분할) ①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공동주택의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별 또는 각 개별실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가구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호별 가구분할을 신청할 경우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③가구분할 신청은 수도사용자등의 신청 또는 시장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은 가구수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구분할 재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07. 12. 31〉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동파·계량기 망실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개정 2007. 12. 31〉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수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날부터 5일 경과 후 정례검침일까지 사용수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수량을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수량을 당월 사용수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④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별계량기에 의한 검침 및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12. 31〉

1. 호별계량기의 검침량을 합한 양보다 통합계량기의 사용수량이 더 많은 경우 : 잔여량은 각호별 균등 배분하여 고지

2. 호별계량기의 검침량보다 통합계량기의 검침량이 적은 경우 또는 통합계량기의 이상으로 정확한 검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호별계량기의 검침량을 고지

⑤사용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7. 12. 31〉

1. 일일평균 사용량의 산정 : 소숫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기타사용량의 산정 :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⑥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될 때의 예정수량의 산정은 실시계획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을 제외한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월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또는 일일사용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6의 출수량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7. 12. 31〉

제31조(수도계량기의 시험) ①수도사용자등 또는 수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1. 수도계량기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이하 "사용공차"라 한다)의 범위를 벋어났다고 추정하는 경우

2. 통합계량기의 사용수량이 호별계량기의 사용수량의 합계보다 적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개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개월분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으로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벋어났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와 수도관계 공무원이 시험의뢰한 경우에는 시험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통합계량기의 시험결과 사용공차의 범위내에 있는 경우 시험비용은 호별 균등배분하여 익월 수도요금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원단위 이하의 요금은 절사한다.

제32조(납기 및 징수방법〈개정 2007. 12. 31〉) 요금은 매월납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기를 따로 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 07. 12. 31〉

1. 월평균 500㎥이상 사용하는 다량수용가중 2개월 이상 체납된 수도사용자등〈개정 2007. 12. 31〉

2. 폐전신청을 한 수도사용자등

3.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하거나 직권폐전하는 수도사용자등〈개정 20 07. 12. 31〉

4. 별표 제5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수도사용자등

제33조(가산금) ①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요금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요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요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제34조(수도요금의 보증금)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1. 건설·건축공사장 또는 가설건축물에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1회 이상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고자 하는 자〈개정 2007. 12. 31〉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금액 또는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급수설비의 설치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요율표에 의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급수 종료후 정산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2. 31〉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별표 7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7. 12. 31〉

1.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자제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2. 제31조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3.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제37조(요금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1.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

2. 삭제〈2008. 11. 10〉

3. 항만시설 보호구역내의 선박급수시설

4. 삭제〈2007. 12. 31〉

5.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속(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지상누수는 제외)에서 발생한 누수중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개정 2007. 12. 31〉

②제1항제5호에 의한 감면은 1개월분에 한하며 요금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합산하여 고지한다. 다만, 격월 검침시에는 2개월분에 한하여 감면한다.

③상수도요금의 자동납부 수용가는 당해 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한 금액이 월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 10. 12〉

제38조(가압료의 징수) 시장은 가압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가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구경별정액요금)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4에 의한 구경별정액요금을 매월 수도사용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다만, 공공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2. 31〉

제40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행하여 납기마감 10일전까지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 다른 공과금을 포함하여 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체납수용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및 폐전한 경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일에 급수중지 또는 폐전시점까지의 사용료 및 체납요금을 일괄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일시급수사용요금의 납부) ①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에 의한 급수공사비 납부와 동시에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 및 철거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부금은 급수 종료후 수도요금 체납액 및 철거공사비 등을 공제한 후 추징 또는 환부한다.〈개정 2007. 12. 31〉

제42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개정 2007. 12. 31〉)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가압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제43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 규정의 급수표시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4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훼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개정 2007. 12. 31〉

9.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별표 7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6. 3. 16〉

제45조(수도계량기 등 급수설비 관리〈개정 2007. 12. 31〉)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계량기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 12. 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하고, 별표 5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급수설비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을 관리한다.〈개정 2007. 12. 31〉

⑥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통합계량기까지와 호별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급수설비는 수용가에서 관리한다.〈개정 2007. 12. 31〉

제46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개정 2007. 12. 31〉

1.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3.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

4.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및 사용자

5. 급수판매금지 위반 행위자

6. 승인하지 않은 급수공사를 한 자

7. 계량기의 작용 또는 작동을 방해 한 자

8. 봉인을 훼손한 자

9. 공작물 설치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10. 무허가 가압시설을 설치한 자

11.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자

1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제47조(〈삭제 2006. 3. 16〉) 제47조 〈삭제 2006. 3. 16〉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개정 2007. 12. 31〉) ①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 07. 12. 31〉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된다.〈개정 2007. 12. 31〉

제49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및 대행〈개정 2007. 12. 31〉)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회계 또는 법인에게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공과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④제1항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 및 대행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0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1.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04. 10. 12, 2007. 12. 31〉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10〈개정 2007. 12. 31〉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100만원이하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의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시흥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 12. 31〉

제51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한다.〈개정 2007. 12. 31〉

제52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누수된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누수로 인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본 조례 공포 이후에 발생한 누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16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31 조례 제96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2. (가산금 등 적용례) 이 조례에 규정된 가산금은 2008년 1월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3. (수도요금의 적용시기)〔별표 2〕업종별요율표 및〔별표 4〕구경별 정액요금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납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1. 10 조례 제10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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