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시행 1999.11.11.] [경기도시흥시규칙 제432호, 1999.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2항및 제34조제2항과 시흥시수도사업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과장

2. 수 입 원 : 요금담당주사

3. 지 출 원 : 상하수관리담당주사

4. 자산출납원 : 수도시설담당주사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상하수관리담당주사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 및 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매입을 위한 계약체결

4. 급여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기타법령 또는조례에 의무적 경비에 관한 지출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공기업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시흥시재무회계규칙,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처분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항목을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과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요금수입 손익, 경상수입등 사업수입과 영업비용 및 영업외 비용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 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8조(외화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외환환산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입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장부의 오기는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 에 정정한다.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공란"이라 붉은글씨로 명기한다.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⑤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따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를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고 사업연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내사 및 검열) 지출원은 주요부 및 보조부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즉시 대조하고 장부의 기입 상황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부속서류는 결의서·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수입 및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기호를 명기한다.

제19조(금액수량등의 정정) 금전의 수입 및 지출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는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1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 제63호)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개시 2일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안의 수정)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관리자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속비) ①관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를 이월하고자하는 경우에는사업연도 종료후 10일이내에 계속비이월요구서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별·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 하도록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또는 토지매입이나 1,5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기계장치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등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제29조(예산수입 지출이외의 예산사항) 관리자는 재고자산구매, 일시차입금등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처리한다.

제31조(현금지출을 위한 특례적 수입· 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보아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계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의 자산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중자산의 기부채납등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각목의 경비 전용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과수입 (예상)액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보고) ①기업출납원은 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여야 한다.

제36조(수입의 조사절정) ①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20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징수결정은 착오 기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기업출납원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서식 )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00년 00월 00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0조 규정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 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 교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월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지정금융기관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상수도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 하여야 한다.

④수입원은 지정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의하여 매일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 )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 과목에 계상 ·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 지정금융기관의 수입 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예산·자본예산의 지출절차 및 기장) ①지출원은 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장한다.

②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 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채무 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현금지급등을 하였을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①지출원은 재고자산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지출원은 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기입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자산출납원이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한다.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지출결의서(일부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일상경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금· 선급금, 이월금 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 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하여야 한다,

④2인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채주의 영수인) ①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한다.

제48조(지출상황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정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및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0호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채무면제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 한다.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및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납원은 지정금응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④3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귀속) ①귀속된 보증금 및 지채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4조(유가증권 관리)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세입세출현금출납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를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

제55조(유가증권의 가액) ①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56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1호서식)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을 제출케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이 있을 경우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에 그 증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유가증권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8조(출납사무의 검사) ①관리자는 매회연도말 또는 제2조제1항의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소관의 장부와 금고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다.

②제1항의 망실이 발생된 경우에 관리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 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처리한다.

③지출원은 현금의 과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0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1조(인계의 절차) ①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33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및 증빙서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인수인계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인수인계연월일과 "인수인계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중에서 대리 인계· 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기구개편에 수반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 개편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0조 내지 제 6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4조(지정금융기관의 취급업무)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 취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수도사업회계 소관 세입금의 수납

2. 상수도사업회계 소관 세출금의 지급

3. 세입세출의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4. 유가증권의 보관

5. 관리자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제65조(설치계약의 방법) ①관리자는 영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상수도사업회계 취급업무의 책임과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을 지정하며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66조(업무시간) ①지정금융기관의 금고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집무시간으로 한다.

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 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68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지정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장부의 비치) ①지정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5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6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37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38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

②지정금융기관에서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정부의 보존 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1조(지급절차) ①지정금융기관은 지출원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세출금의 반납) 지정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을 반납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3조(장부의 정정) 지정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기타에 대한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74조(일계표· 월계표) ①지정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1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 42호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익월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한다.

②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재고자산의 분류등) 시행규칙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정수약품등 원재료

2. 소모품

3.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

4. 수선용 부분품

5. 수탁공사 및 관급공사 자재

6. 발생환입품 기타 재고자산

제77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자재가 과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재고자산은 품목별· 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8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재고자산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사업연도말일이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0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1조(재생·수선) ①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2조(재고자산) ①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3조(실사의 입회) 제8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84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자산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이내에 (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익년도 1월8일까지)제 82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5조(재고의 관리) ①자산기업출납원은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 관리한다.

②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③자산출납원은 매월중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지출원에게 송부한다.

제86조(손·망실보고 및 처리) ①자산의 망실 및 훼손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지체없이 손·망실보고서(별지 제44호서식 )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 한다. 재고자산을 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손·망실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고발생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물품은 손해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 발견의 동기

8. 사고 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조사확인자의 소속, 직위, 성명

②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87조(기부채납 자산회계 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88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의거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고장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대장에 대하여 고정자산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0조(고장자산의 처분) ①고장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자산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송부한다.

제91조(실지조사 및 관리보조) ①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92조(경영분석) ①관리자는 경영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 경영통제등기업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 하여야 한다.

②경영분석은 재무비율 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수지 등을 분석 검토한다.

제93조(경제성 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 결정, 사업방식의 선택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94조(경영분석보고서) ①관리자는 매회계년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결산절차 및 정이사항등) ①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원 및 자산출납원은 매월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출원에게 송부한다.

2. 지출원은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체납 자산의 자산대체 정리

8.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비 유동부채비 대체

9. 기타 결산정리사항

제96조(채권의 관리책임) 관리자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7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 ①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98조(대손충당금 설정) ①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의하여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자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등 부실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후단의 과거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99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0조(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 기간의 연장·소멸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1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

제103조(회계서류의 보관등) ①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사무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이 정하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등 전산보조기억 매체등의 보관·정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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