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지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시장이 관리하는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 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 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주 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되는 계량기로 동일지번 또는 건축물에 호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설치된 계량기의 통합 계량되는 주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때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호별 계량기를 주 계량기로 본다.
10. "호별계량기"란 동일지번 또는 건축물에 주 계량기 이후에 호별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 하는 공사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개별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하며,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직수로 공급할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소유자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2. 다가구주택
3. 공동주택 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4.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의 복합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호별 계량기를 단지 안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호별 계량기는 각 호별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고 호별 계량기를 단지 안 공지에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호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호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7 조례 제2225호>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제품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0. 10. 7 조례 제2274호>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7 조례 제2274호>
④ 급수공사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가 급수공사를 착공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 8. 6 조례 제2485호>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 5. 16 조례 제2400호>
④ 주 계량기가 옥외에 있는 경우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로부터 1m이후(외부)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건물방향의 급수설비와 누수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조례 제2400호>
⑤ 호별계량기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주 계량기 이후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시장은 계량기만 관리한다. <개정 2012. 5. 16 조례 제2400호>
⑥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6 조례 제2400호>
② 제1항의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는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독립수용가 제외) 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ㆍ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9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상수도 사용자가 변동이 있을 때
6. 화재로 인하여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사설소화전 제외)
7.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할 때(사설소화전 제외)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배수지관 지점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몹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용 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수도계량기 시험기관에 납부된 경비)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제26조에 따른 다음달 분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에 따른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이상 4,000원
4.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이상 4,000원
5. 제41조제2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이상 4,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안양시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수돗물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시장 또는 민간 수질검사기관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공공용소화전에 대한 상수도요금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에 대하여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 전자고지에 참여한 경우
2.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의 납부대행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할인의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자
6. 수돗물 남용하거나 수돗물을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를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 상위 계층에 대한 급수정지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정지 대상자 중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 상위 계층에게는 납기 후 6개월 기간 내에서 급수정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비용수납은 다음달 분의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27조
제1항 별표 3은 2009년 8월 납기분부터, 제32조는 2009년 7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호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을 “호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12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