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2. 5.16.] [경기도안양시조례 제2400호, 2012.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안양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6 조례 제2400호>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지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시장이 관리하는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 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 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주 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되는 계량기로 동일지번 또는 건축물에 호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설치된 계량기의 통합 계량되는 주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때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호별 계량기를 주 계량기로 본다.

10. "호별계량기"란 동일지번 또는 건축물에 주 계량기 이후에 호별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개별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하며,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직수로 공급할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소유자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2. 다가구주택

3. 공동주택 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4.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의 복합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호별 계량기를 단지 안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호별 계량기는 각 호별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고 호별 계량기를 단지 안 공지에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호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호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7 조례 제2225호>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ㆍ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6 조례 제2400호>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제품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0. 10. 7 조례 제2274호>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7 조례 제2274호>

④ 급수공사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가 급수공사를 착공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삭제 <2012. 5. 16 조례 제2400호>) 제11조 삭제 <2012. 5. 16 조례 제2400호>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주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시 배수지관 분기 지점부터 주 계량기까지의 급수관의 수선ㆍ철거 및 교체공사에 따른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 5. 16 조례 제2400호>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 5. 16 조례 제2400호>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 5. 16 조례 제2400호>

④ 주 계량기가 옥외에 있는 경우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로부터 1m이후(외부)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건물방향의 급수설비와 누수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조례 제2400호>

⑤ 호별계량기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주 계량기 이후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시장은 계량기만 관리한다. <개정 2012. 5. 16 조례 제2400호>

⑥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6 조례 제2400호>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는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삭제 <2009. 10. 7 조례 제2225호>) 제15조 삭제 <2009. 10. 7 조례 제2225호>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독립수용가 제외) 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ㆍ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9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상수도 사용자가 변동이 있을 때

6. 화재로 인하여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사설소화전 제외)

7.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할 때(사설소화전 제외)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 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배수지관 지점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몹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용 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수도계량기 시험기관에 납부된 경비)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제26조에 따른 다음달 분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격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다만, 옥내 누수로 발생된 요금에 대하여는 4개월의 기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 일수)

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3/100으로 한다.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 등이 동의 하면 전자고지(이메일)하거나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에 따라 임시로 급수할 수 있다.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3조에 따른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이상 4,000원

4.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이상 4,000원

5. 제41조제2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이상 4,000원

제37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먹는물 관리법」제43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안양시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수돗물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시장 또는 민간 수질검사기관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6 조례 제2400호>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공공용소화전에 대한 상수도요금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에 대하여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9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3 조례 제2241호>

1.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 전자고지에 참여한 경우

2.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의 납부대행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할인의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일반검사)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육안 검사)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급수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자

6. 수돗물 남용하거나 수돗물을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를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 상위 계층에 대한 급수정지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정지 대상자 중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 상위 계층에게는 납기 후 6개월 기간 내에서 급수정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제보한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② 제1항의 비용수납은 다음달 분의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44조(과태료 등)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6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등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등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9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도업무담당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27조

제1항 별표 3은 2009년 8월 납기분부터, 제32조는 2009년 7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10. 7 조례 제2225호,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호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을 “호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부칙 <2010. 2. 23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7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16 조례 제240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12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빈 면-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