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2.30.]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194호, 200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2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07.25.>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08.07.25.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08.07.25.>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08.07.25.>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

7.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신설 2009.12.30.>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본호변경개정 2009.12.30.>

제3조(보조기준액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 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20%를 초과하는 단일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08.07.25.>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정선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의 장(고등학교 를 포함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목 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교육경비보조금심 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는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의 관계 실·과장 2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 계 공무원 2인, 민간인(또는 학부모)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2. 30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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