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13. 7.25.] [경기도광주시조례 제541호, 2013. 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ㆍ3ㆍ2〉

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외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3, 2012ㆍ3ㆍ2〉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ㆍ11ㆍ10, 2012ㆍ3ㆍ2〉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ㆍ3ㆍ2〉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의 구입

3.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4.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5.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6.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 및 장비 개선

7.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강우량계ㆍ적설계ㆍ지진가속도 계측기의 설치

8.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12ㆍ3ㆍ2〉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을 위하여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ㆍ3ㆍ2〉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5ㆍ4ㆍ4, 2012ㆍ3ㆍ2, 2013ㆍ7ㆍ25〉

1. 기금운용관 : 안전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안전행정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1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ㆍ3ㆍ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재난방재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3ㆍ7ㆍ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0ㆍ11ㆍ10〉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장ㆍ4급 사업소장ㆍ단장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0ㆍ11ㆍ10〉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ㆍ11ㆍ10〉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ㆍ11ㆍ10〉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ㆍ3ㆍ2〉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삭제〈2010ㆍ11ㆍ10〉) 제12조 삭제〈2010ㆍ11ㆍ10〉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10〉

②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0ㆍ11ㆍ1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주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2005ㆍ4ㆍ4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11ㆍ10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11ㆍ3 조례 제450호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④까지 생략

     

⑤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2012ㆍ3ㆍ2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7ㆍ25 조례 제5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재난행정팀장”을 “안전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재난방재 담당국장)

”을 “안전도시국장(재난방재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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