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외수입 등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의 구입
3.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4.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5.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6.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 및 장비 개선
7.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강우량계ㆍ적설계ㆍ지진가속도 계측기의 설치
8.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을 위하여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ㆍ3ㆍ2〉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안전행정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재난방재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3ㆍ7ㆍ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0ㆍ11ㆍ10〉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장ㆍ4급 사업소장ㆍ단장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0ㆍ11ㆍ10〉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ㆍ11ㆍ10〉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ㆍ11ㆍ1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0ㆍ11ㆍ1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주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④까지 생략
⑤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재난행정팀장”을 “안전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재난방재 담당국장)
”을 “안전도시국장(재난방재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