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시행 1999. 3.10.] [경기도시흥시조례 제561호, 1999. 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3. 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99. 3. 10〉

제3조(사용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 3. 10〉

제4조(사용료징수) ① 제3조의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9. 3. 10〉

제6조(사용기간) ①사용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시설관리자가 당해시설의 유지 관리비 충당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3. 10〉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개정 99. 3. 10〉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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