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09. 6.15.]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065호, 2009. 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흥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흥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6개월이상)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해촉)

제2조(위원 해촉)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생활보장위원회, 시흥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일괄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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