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6개월이상)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해촉)
제2조(위원 해촉)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생활보장위원회, 시흥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일괄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