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등
②실무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개정 2009. 10. 12〉
②대표협의체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 12. 19, 2007. 7. 6, 2009. 10. 12〉
③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 10. 12〉
④실무협의체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 10. 12〉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시장은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9. 10. 12〉
③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시흥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3조제2항중 “문화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시흥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⑨ 내지 (25)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