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6.12.19.] [경기도시흥시조례 제917호, 2006.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등

②실무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각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2·19〉

③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한다.

②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시장은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 지원) ①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9 조례 제917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시흥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3조제2항중 “문화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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