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용인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업무를 행한다.
③ 용인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사회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 보건의료업무 담당 실ㆍ국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보건소 건강증진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⑧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6. 5. 24〉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6. 5. 24〉
③ 각 협의체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 5. 24〉
④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4〉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4〉
⑥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로 본다.〈신설 2006. 5. 24〉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결과를 회의종료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1항의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복지 담당업무 사무실에 비치ㆍ관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