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6. 5.24.] [경기도용인시조례 제816호, 2006. 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용인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4〉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용인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업무를 행한다.

③ 용인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사회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 보건의료업무 담당 실ㆍ국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보건소 건강증진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⑧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6. 5. 24〉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상당한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협의체에 민ㆍ관 공동간사를 둔다. 이 경우 민간간사는 상근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당해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4〉

②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6. 5. 24〉

③ 각 협의체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 5. 24〉

④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4〉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4〉

⑥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로 본다.〈신설 2006. 5. 24〉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4〉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결과를 회의종료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1항의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복지 담당업무 사무실에 비치ㆍ관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4〉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4〉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6. 5. 24〉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5. 24〉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조 또는 사무공간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 5. 24〉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5. 2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6. 5. 24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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