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조직체"라 함은 농업 및 농촌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농업인 조직체(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로 용인시 농촌지도자회, 용인시 농업경영인회, 용인시 여성농업인회, 용인시 생활개선회, 용인시 품목별연구회, 용인시 4-H연맹, 용인시 4-H회 등을 말한다.
2. "전문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인으로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경영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용인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 및 수익금
1.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촌 및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2.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지원사업
3. 후계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4. 용인시 4-H회의 육성ㆍ지원사업
5.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용인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전년도 수익금으로 하되, 수익금의 80퍼센트는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20퍼센트는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기금의 원금에 적립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당해 회계년도 기금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개정 2007. 2. 23〉
④ 심의위원은 용인시의회 의원 1명, 용인시 본청 농업행정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용인시 농촌지도자회장, 용인시 농업경영인회장, 용인시 여성농업인회장, 용인시 생활개선회장, 용인시 4-H연맹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품목별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개정 2007. 7. 1〉
② 위촉직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행위 또는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그 밖에 해촉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범위,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기금의 조성,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대상자 결정, 기금의 결산 등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②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
②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용인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폐지기금의 운용)
제3조(폐지기금의 운용)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4-H후원회기금 및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의 기존 운용자금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기술지도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각각 한다.
제15조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