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1. 1.]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333호, 2013.1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용인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4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제13조(물 재이용 촉진 등)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ㆍ중수ㆍ하ㆍ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를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 및 「용인시 중수도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 및 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 및 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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