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보육조례

[시행 2001. 5.19.] [경기도시흥시조례 제666호, 2001. 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시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시흥시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2.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민단체 대표

6.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영유아 등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5. 19〉

제10조(보육시설의 설치) ①시립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 야간(24시간제)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명칭) 시립보육시설의 명칭은 시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시의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제17조제1항의 위탁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월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육시설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③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영유아 등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이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은 때

2.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장·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②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물 및 기타재산을 지체없이 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8조(종사자) ①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가진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되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1세로 하고, 보육교사는 58세로 한다.

제19조(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수탁자의 시설운영전반에 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우선순위) ①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②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 등의 수가 당해 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등 보육료 면제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3.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 가정 등 결손가정의 자녀

4.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제21조(퇴소) ①제20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퇴소결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22조(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시는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을 공단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이용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23조(방과후 보육시설 기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22조에 의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영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아·장애아 보육 운영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3. 보육교사 재교육비

4.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야간·24시간, 휴일제 보육 운영비

6. 교재교구비

7. 보육아동 급식비

8.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26조(교육)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의 평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계약기간은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01. 5. 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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