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2.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민단체 대표
6.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영유아 등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 야간(24시간제)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시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시의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월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육시설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③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이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은 때
2.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장·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②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물 및 기타재산을 지체없이 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되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1세로 하고, 보육교사는 58세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 등의 수가 당해 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등 보육료 면제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3.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 가정 등 결손가정의 자녀
4.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퇴소결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1. 영아·장애아 보육 운영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3. 보육교사 재교육비
4.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야간·24시간, 휴일제 보육 운영비
6. 교재교구비
7. 보육아동 급식비
8.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계약기간은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01. 5. 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