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2.25.] [경기도화성시조례 제650호, 2010. 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을 진흥하고자 화성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3)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및 업무

2.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보급 및 교육

3.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4. 문화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문화복지 진흥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08. 11. 5)

1. You & I center(유앤아이센터) 내의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및 관리

2. You & I center(유앤아이센터) 내의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3.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신설 2010. 2. 25)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11. 5)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09. 10. 13)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10. 13)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3)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0. 13)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사용료 등) 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회계원칙 등)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결산 완료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단은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재단의 공익성이 있는 사업 또는 교육, 공연 등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공유재산의 사용 기간을 정하여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또한, 재단은 공유재산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감사 및 보고) 시장 및 화성시의회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5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3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5 조례 제650호,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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