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2.10.11.] [경기도시흥시조례 제726호, 200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시의 전입금

2. 경기도 또는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제3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공동체가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가 행상· 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등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제1항제5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의 자녀중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인문계고등학교 각 학교별 평가방법에 의하여 100분의 70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 이상인 자, 실업계 고등학교는 각 학교별 평가방법에 의하여 100분의 70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B"학점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기금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

2. 국채·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를 위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조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5호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흥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시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중단·폐지·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 모·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융자금) ①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융자금을 사용용도에 따라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융자로 구분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②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거치후 72개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학자금 융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5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200만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융자한다. 단, 대학생의 경우 재학 잔여기간을 거치기간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3%로 하되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제3항 공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연15%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등) ①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2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시장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3%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의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5조(준용)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 받은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 융자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