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12.12.31.] [경기도화성시조례 제826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정책위원회의 설치)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과 이의 추진실적에 관한 평가분석

2. 기금의 조성, 운용, 운용계획변경, 결산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한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화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행사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와 관광사업의 연계 발전에 관한 사항

5. 시와 자매·우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및 방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

제14조(시민의견 수렴)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문화예술단체, 관련전문가,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에 관련되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분석) ① 시장은 매년 문예진흥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여 이를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분석 후, 시민의 호응이 낮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로 한다.

제1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 조성목표는 60억원으로 하고 매년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제1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활동 및 지원, 보급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 보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또는 시설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기금의 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화성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조성된 금액이 30억 원이 적립되면,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성과분석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7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성과분석이 반영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문화예술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르되, 그 외의 사항은「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문화예술진흥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화성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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