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 조례

[시행 2010.12.2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442호, 2010.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근무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정 2004.01.12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5.03.18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8.06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2.20 조례 제2442호>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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