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 2007. 2.21.] [경기도화성시조례 제436호, 2007. 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지역사회 건설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화성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화성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체육진흥 활동

2. 우수선수 발굴 육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화성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계리) 기금의 계리는 화성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 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 4. 4, 2007. 2. 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사업무 담당 과장, 회계업무 담당 과장, 체육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 04. 12. 8, 2007. 2. 21)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 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7. 2. 21)

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자치과장 (개정 2004. 12. 8)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 12. 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2. 21 조례 제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 화성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제1호중 “총무과장, 회계과장, 주민자치과장”을 “인사업무 담당 과장, 회계업무 담당 과장, 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중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체육업무 담당”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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