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 5.28.] [경기도포천시조례 제404호, 2008. 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8.5.28>

②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시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시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

②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5.28>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과장<개정 2006.9.20, 2007.2.7>

2. 기금출납원 : 체육지원 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5.2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자치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자치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⑩「포천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지원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자치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⑩「포천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지원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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