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2.12.11.]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264호, 2012.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계획 수립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육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25%를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 전문가 2명 이내

2.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원장 3명 이내

3.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대표 2명 이내

4.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위탁한 보호자의 대표 3명 이내

5. 공익을 대표하는 자(여성 또는 아동관련 단체 대표 등) 2명 이내

6. 용인시의회 의원

7.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시장은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육정책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 및 보육관련 전문단체로부터 부족 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와 특별 활동비를 포함한 필요경비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벽지,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및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제안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용인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가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시 공무원은 업무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12. 11〉

제13조(위원회 설치) 법 제15조의3에 의하여 용인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②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6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용인시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한 상담

8.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9.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10.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보육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11. 기타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보육정보센터의 직원)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최소 4인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1인 이상의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프로그램 운영요원, 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2회 상·하반기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육정보센터 장이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

3.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이용료) 보육정보센터는 이용료와 각종 강좌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감면,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립어린이집은 용인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인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영아·장애아, 시간연장, 휴일, 다문화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 서비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 중 두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 선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배점은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할 때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위탁기간은 계약만료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위탁의 조건)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 그리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4회 분기별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③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법 제26조 및 제2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5. 수탁자ㆍ위탁운영단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6.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7. 법 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의 장은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재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 및 단체를 시의 관할구역 내에서 어린이집의 수탁운영자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 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원장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7.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제28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급·간식비 등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민간·가정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1. 시에서 정한 보육료 등 비용수납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영유아 우선입소, 취약보육 시행 등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준할 만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시설

2.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제30조(보육아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지도감독과 명령)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과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감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변경명령, 행정처분 및 운영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제7조(위원회의 구성)는 이 조례 공포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재구성한다.

 ② 제2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는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위탁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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