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09.10. 1.]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052호, 2009.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제2조(기금의 조성) 2. 기금의 운용수입

제2조(기금의 조성) 3.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②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용도) 1.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제5조(기금의 용도) 2.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제5조(기금의 용도) 3.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제5조(기금의 용도) 4.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5조(기금의 용도) 5. 재난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② 법 제40조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페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③기타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출납 및 보관의 절차와 관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제8조(회계공무원)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과장

제8조(회계공무원)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01.>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담당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기능)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기능)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기능) 2.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사항

제10조(위원회의기능)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기능)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소집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10.01.>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 기금의 조성계획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2. 기금의 사용계획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3. 기금의 운용방법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포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군포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 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포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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