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 2014.10.13.]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285호, 2014.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의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한 허가 신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포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 관련 서류"란조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한 후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제7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마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이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람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토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현수막(법 제8조 및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은 제외)

2. 벽보(지정게시판에 부착된 벽보 제외)

3. 전단지(옥내 및 검인 후 배포된 전단지 제외)<본조신설 2014.10.13.>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 옥외광고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1호의 자격으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광고물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등)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이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5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이조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 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 및 단체ㆍ법인으로 정규직 종업원 2명 이상

2.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3. 작업차량, 카메라 및 그 밖에 위탁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현수막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탈부착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정게시대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1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2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이조례 제21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이조례 제21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조례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의 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와 제18조에 따라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 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는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경우 그 수수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으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게시시설의 위탁관리업무 및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05. 12. 29>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9. 29>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09. 04. 21 조례 제1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부개정 2012. 12. 31 조례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정비시범구역은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