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 2007. 8. 1.] [경기도군포시조례 제951호, 2007.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29>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12. 29>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신설 2005. 12. 29>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신설 2005. 12. 29>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신설 2005. 12. 29>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신설 2005. 12. 29>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5. 선전탑<신설 2005. 12. 29>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신설 2005. 12. 29>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신설 2005. 12. 29>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2. 29>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신설 2005. 12. 29>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옥상간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따른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른 높이 180㎝ 이하인 가로형 옥상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신설 2005. 12. 29>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신설 2005. 12. 29>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12. 29>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 사용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12. 29>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가로형 간판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돌출간판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9>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2. 29>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2. 지상 변압기함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5. 교통안전시설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6. 낙석방지시설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7.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8.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9. 육교·전신주·가로등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10. 그 밖의 도로 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및 시범가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및 시범가로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2. 29>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2. 29>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2.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③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9>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29, 2007. 08. 01>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 휴지통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 벤치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3. 버스표 판매대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4. 전자문자·동영상 등을 표출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 등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 제1호 및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5. 12. 29>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2. 29>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 당해 건물 사용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 사용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3. 세로형간판은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29>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1. 표시내용은 건물 사용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른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29, 2007. 08. 01>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나.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⑤영 제10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37조 제5호 규정에 따른 행정 및 공공목적의 현수막에 한하여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육교 등에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9>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1. 벽보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2. 동일한 내용의 벽보는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3.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29>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②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 12. 29>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 호와 같아야 한다. <개정 2005. 12. 29>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2007. 08. 01>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1.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영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2. 29>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②시장은 쾌적한 도시경관 향상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시범가로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정고시한 지역에 요건이 구비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영 제4조 및 제5조 또는 제9조의 허가·신고·연장신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9>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내 특화사업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12. 29>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1.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2. 전광을 이용한 지주 간판

제19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을 특별정비 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9>

제19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②시장은 제1항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9>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5. 12. 29>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9>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위원회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12. 29>

제21조(위원회 심의사항 등) 1. 높이 4미터 초과하는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원회 심의사항 등)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원회 심의사항 등) 3.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원회 심의사항 등)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안의 세로길이 5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원회 심의사항 등)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2. 29>

제21조(위원회 심의사항 등)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 심의사항 등)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 심의사항 등)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5. 12. 29>

제21조(위원회 심의사항 등)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5. 12. 29>

제22조(안전도 검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22조(안전도 검사) ②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12. 29>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5. 12. 29>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시설기준 등)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시설기준 등) 2. 사무실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시설기준 등)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9>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②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④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 받을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⑤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9>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⑥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9>

제27조(수탁자의 검사절차 등) ① 수탁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 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 29>

제27조(수탁자의 검사절차 등) ②수탁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 12. 29>

제27조(수탁자의 검사절차 등)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 29>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29><개정 2007. 08. 01>

②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29><개정 2007. 08. 01>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③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29>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 12. 29>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②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 29>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3. 위반·장소·위치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 29>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④시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때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 29>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경우에 징수절차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 2005. 12. 29>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06. 09. 29>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②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6. 09. 29>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별표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29>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②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29>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③시장은 교육실시 30일전 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 12. 29>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29>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05. 12. 29>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불참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29><개정 2007. 08. 01>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3. 「향토예비군설치법」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수탁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 29>

제33조(교육의 위탁)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수탁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 29>

제33조(교육의 위탁)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5. 12. 29>

제33조(교육의 위탁) ④수탁자는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 29>

제33조(교육의 위탁) ⑤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 29>

제33조(교육의 위탁) ⑥수탁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 29>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 금액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12. 29>

제34조(수수료)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29>

제34조(수수료) ③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을 특별정비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7. 08. 01>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05. 12. 29>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05. 12. 29>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05. 12. 29>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 을 준용한다.<신설 2005. 12. 29>

제37조 <삭제 2007. 08. 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으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게시시설의 위탁관리업무 및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05. 12. 29>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9. 29>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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